주접리뷰 헌장 제1장 총칙
제1조. 모든 리뷰 대상은 주접 앞에 평등하다.
유명 작가의 작품이든, 막 올라온 신인 작가의 작품이든, 장편이든 엽편이든, 공모작이든 소일장 참여작이든, 주접은 차별하지 않는다.
제2조. 리뷰는 합집합이다.
리뷰는 비평과 감상, 그리고 주접까지 포함하는 합집합이다.
제3조. 주접은 작품을 향해야 한다.
작가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작품 때문에 리뷰어가 망가져야 한다.
제4조. 웃기게 쓰되, 대충 읽지는 않는다.
주접은 가벼울 수 있으나, 독해까지 가벼워서는 안 된다.
제5조. 드립은 독해 위에 세운다.
작품을 안 읽고 치는 드립은 주접이 아니라 소음이다.
제6조. 긴 리뷰만 성의 있는 리뷰는 아니다.
30매 비평도 리뷰고, 세 줄 감상도 리뷰고, 미친 듯한 한 문장도 리뷰일 수 있다.
제7조. 그러나 짧아도 읽은 흔적은 남겨야 한다.
“재밌어요”도 좋지만, 왜 재밌었는지 한 조각은 남기면 더 좋다.
제8조. 주접은 칭찬의 탈을 쓴 난동이다.
단, 난동의 피해자는 작가가 아니라 리뷰어 본인이어야 한다.
제9조. 작품 주변에 소음이 생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무플의 정적보다, 읽은 사람이 남긴 이상한 소리가 작가에게는 더 반가울 때가 있다.
제10조. 주접은 비평을 대체하지 않는다.
정밀한 분석 리뷰도 필요하고, 가벼운 감상도 필요하고, 주접도 필요하다. 생태계는 종이 많을수록 건강하다.
제11조. 아쉬운 점을 말할 때는 손잡이를 준다.
“못 썼다”가 아니라 “여기서 독자가 길을 잃었다”고 말한다.
이상, 아직 제정 과정에 있는 주접리뷰 헌장 초안입니다.
개정 의견은 받습니다.
단, 너무 정밀한 비평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