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가이드

브릿G는 본 플랫폼에 등록되는 모든 창작물의 권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저작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브릿G에 등록된 모든 작품의 하단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명확히 적시하여 두었습니다.

본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자(브릿G가 대리권자일 경우 브릿G)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를 금합니다.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또한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도 소유한 경우 불법복제물 소지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브릿G/황금가지와 계약된 작품에 대하여서는 발견 즉시 대리인으로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브릿G와 계약된 작품이 아닌 경우에도 본 플랫폼에 서비스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자세로 법무법인 자문 및 관련 신고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작권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저작권자인 창작자, 즉 작가님께서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20일부로 시행된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되어, 제136조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 역시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브릿G에 등록된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제3자가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각각 안내하여 드립니다.

 

저작권자 또는 대리 저작권자의 대응 방법 

저작권자가 해당 사이트에 작품 게재를 허락한 적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불법복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저작물의 제목과 저작물의 위치정보(URL), 본인확인자료(본인명의 휴대폰/아이핀 인증, 신분증 사본), 권리증거자료(저작권등록증 사본이나 권리침해주장자 본인의 성명, 또는 이명이 기재된 저작물의 사본 등 저작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대리 저작권자의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 무단 게재 사이트 자체의 고객센터, 게시글 중단 요청 기능을 통한 권리침해 신고

먼저, 작품이 무단 게재된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권리침해 신고/게시글 중단 요청 기능 등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보·신고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게시중단요청 방법은 사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신고 절차 및 저작권자 인증 방법에 따라 게시글 신고 및 삭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서버 사이트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각 사이트 내 고객센터 확인이 어렵거나 저작권 침해 신고 기능을 구비하지 않아 사이트 자체적 신고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불법복제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copy112.or.kr/)] > [불법복제물 신고] > [권리자 신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침해정보는 국내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한 후, [마이페이지] > [불법복제물 신고 현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국내 서버인지 해외 서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서버 사이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복제물 신고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권침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복제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문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kocsc.or.kr/)] > [전자민원] > [통신민원] >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전자민원] > [통신민원] > [지식재산권침해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 내려 받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공익침해행위 예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웹하드 상 불법복제콘텐츠 게시
  2.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불법복제콘텐츠 게시
  3.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 상 권리자 이용허락 없는 콘텐츠 게시
  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불법복제 콘텐츠 또는 링크 게시 등
  • 인터넷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바로 가기→]
  • 우편 신청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국민권익위원회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문화체육관광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어진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민원실

  • 직접 방문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민원실) 044-203-2161

 


브릿G에서 활동하는 많은 작가분들 중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1:1문의로 내용을 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