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를 비웃는 일은 재미나다

연대를 비웃는 일은 재미나다

작가 코멘트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건물주에게 문자로 통보가 되어, 몰래 위장전입을 하는 일이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즉, 이건 앞으로는 불가능할 미스터리입니다. 아직은 가능하지만요.

올 6월 해당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2월부터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작년 11월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지 열람 제한 신청(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자의 주소지를 열람해도 피해자의 주소지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증거 서류의 가짓수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본인이 아닌 세대원의 주소지도 열람 제한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