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혼란의 시대 – 사후변성체 [법률상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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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현 변호사는 국선변호 대상자인 박은정 씨와 상담을 했습니다. 박은정 씨는 얼마전 기사에 났던 사후변성체처리특례법 최초 기소 사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박은정 씨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부정합니다. 이도현 변호사가 보기에 박은정 씨는 경계선 지능도 의심됩니다. 사후변성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 여부를 다툴 예정입니다. 3월 14일이면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