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혼란의 시대 – 회복증후군 [국회회의록(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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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용운 의원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진태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루세온 바이러스 관련 회복증후군 발현자를 위험인자로 특정하고 은닉, 은폐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루세온 바이러스 관련 회복증후군 발현자를 즉각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