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혼란의 시대 – 회복증후군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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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루세온 관련 회복 증후군’이 발현된 시신은 즉시 화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화장하지 않을 경우 시장등 공권력에 의해 즉시 화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루세온 관련 회복 증후군’이 발현된 시신에 대한 화장을 방해하는 자는 형사처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