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진실의 기원 [변호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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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현 연구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진정 소속 이도현 변호사는, 주지현 연구원이 연구때문에 루세온 인체감염증 바이러스(CR42)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연구소 밖으로 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지현은 정당하게 신고하고 반출한 바이러스는 루세온 인체감염증 바이러스가 아니라 가축전염병인 루세온 원형 바이러스(C6R3)이고, 그마저도 연구와 실험에 따라 유전자 변형을 시켜 약화시켰기 때문에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