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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편철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하나, ... 더보기본 편철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하나,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상 어떠한 단위과제에도 배정할 수 없어 ‘미분류’ 상태로 임시 편철된 사례들의 모음이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