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브릿G 이용 약관 위배 회원에 대한 제재 방침 안내

2021.6.2

안녕하세요, 브릿G 이용 약관 위배 회원에 대한 제재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어뷰징을 시도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작가 계정을 생성하는 등 브릿G 회원 약관을 위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회원이 제재 조치 전 탈퇴를 거듭함에 따라 접근 제한이나 차단 등의 시스템적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운영 방해’ 및 ‘명의 도용’ 등 다양한 법률적 조치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회원약관 제17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11조(회원의 의무)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에 부정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이용자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 또는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사칭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 회사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골드코인 및 마일리지 및 기타 혜택 등은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악용해 구독자에게 혼란을 주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어뷰징 행위를 하는 등 브릿G 이용 약관과 창작 문화를 저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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