कालयन्त्रम् 감상 브릿G추천

대상작품: 로터리 (작가: 적사각, 작품정보)
리뷰어: 난네코, 9월 18일, 조회 69

कालयन्त्रम्

Time machine

타임머신

 

 

 

 

 

목차

1. 생명윤리법에 어긋나는 실험

2. 시간여행과 타임머신

3. 맺음말

 

 

 

 

 

 

 

1. 생명윤리법에 어긋나는 실험

 

21장 백지 (p. 50) | “‘MIRROR-ONE’은 타임머신이 맞습니다. 과거로만 갈 수 있는 반쪽자리지만 말이죠. T나 전다진씨가 예상했듯 ‘MIRROR-ONE’으로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등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거친 사람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혀졌을 때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다진 씨,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적사각 작가님의 809매짜리 SF 장편소설 <로터리>에선 과거로 갈 수 있는 타임머신 MIRROR-ONE이 존재합니다. TRAST 연구소에서 만들었으며, 타임워프 실험을 위해서 주인공 전다진을 비롯한 인간들은 임상시험에 참가합니다. 과거로 갈 수 있으며, 현존재의 인간이 과거를 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임워프는 확실히 위험성이 있어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 인간이 희생되었다니! 참으로 무서운 실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중에 존재하는 TRAST 연구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또는 “본 법”이라 한다)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생명윤리법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생명윤리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7호, 2024. 2. 20., 일부개정]의 제 1조에 따르면,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3장 인간대상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의 제16조 인간대상연구의 동의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생명윤리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7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3장 인간대상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의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동의서에는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연구대상자의 참여기간과 절차와 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의 철회에 관한사항,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수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됩니다. 과거를 바꾸고 달라진 미래. 이것은 인간의 생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입니다. TRAST 연구소의 의료진들은 사전에 많은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중에 등장하는 TRAST 의학연구소의 Ph.D 이구영, TRAST 병동 책임간호사 지하나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장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 (p. 48) | “전다진 씨는 회복이 끝나는 대로 실험에 참가해주셔야 합니다. 회복기간은… 1달로 예상합니다. 외부였다면 언제 깨어날 지도 모르고 깨어난다고 해도 몸을 움직이기까지 10년은 걸리겠지만 저희 연구소 기술이라면 1달이면 충분합니다. 다치기 전보다 훨씬 나은 몸상태를…”

4장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 (p. 49) | “잠깐만요. 실험이요?”

4장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 (p. 51) | “네, 실험이요.”

4장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 (p. 51) | “저는 실험에 참여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4장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 (p. 54) | “그러면 곤란합니다. 전다진 씨. 수술을 받고 입을 싹 닫으시면. 서약서에 전다진 씨가 직접 서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해드린 겁니다. 이거 전다진 씨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나요?”

4장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 (p. 56) | “예. 제가 서명했어요. 하지만 실험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가 아닐 텐데요. 긱…, 아니 제 친구의 말에는 사후 장기 기증서 같은 거라고 했는데요.”

4장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 (p. 66) | ‘TRAST 의학연구소의 의학기술*을 제공받았을 경우, TRAST 의학연구소에서 요구하는 실험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동참할 것에 동의한다.’ 

 4장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 (p. 68) | ‘TRAST 의학연구소의 의학기술*’은 TRAST 의학연구소가 소유한 모든 기술이며 사용한 기술은 포함한다. 이를 제공받은 이는 TRAST 연구소에서 요구하는 실험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인간 연구 대상자가 서면 동의서의 내용을 장기 기증 동의서로 알고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반드시 임상실험에 참가해야 한다는 식의 독소조항은 강압적으로 참가를 독려하는 부분입니다. 2024년 9월 18일 기준으로 생명윤리법은 현행법이 아니고 리뷰어 난네코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3. 10. 31.에 결정한 사건 중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심판 대상으로 삼은 판례가 1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10. 31.자 2023헌마1169 결정 [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서울고등법원 20203카기20055)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 전다진 씨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맺었습니다. 하지만, TRAST 연구소가 이후로도 부적절한 임상실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타임머신이 아니라 다른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결말을 읽고서도, <로터리>를 반복해서 읽고나서도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 시간여행과 타임머신

 

[그림 1] 허버트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1895) 

 

 

 

 

 

 

 

 

 

 

 

[그림 2]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영국의 소설가 겸 문학 비평가인 허버트 조지 웰즈(Herbert George Wells, 1866년~1946년)는 풍부한 과학 지식을 토대로 하여 최초로 시간 여행을 써낸 『타임머신』(1985년)이라는 소설에서 ‘시간 여행’을 보여주는데, 이 작품은 작중 화자 ‘나’에 의해 <시간여행자>의 행동과 사건이 전달되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가득 찬 <시간여행자>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술잔을 나누며, 웰즈는 일상의 엄밀한 속박에서 벗어나 지적으로 우아한 방황이 이루어지는 안락한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면서 소설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시간 여행자>(편의상 그를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잿빛 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평소에는 하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생기에 넘쳐 있었다. 난롯불은 밝게 타올랐고, 백합꽃 모양의 은제 촛대에서 퍼져 나오는 부드러운 불빛은 우리의 술잔 속에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품들을 포착하여 반짝반짝 빛났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는 그의 특허품이었는데, 우리를 견뎌 낸다기보다 껴안고 애무하는 느낌이었다. 생각이 엄밀함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아하게 방황하는, 식후의 그 쾌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가느다란 집게손가락으로 요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했고, 우리는 그가 이 새로운 역설(우리에게는 그렇게 여겨졌다)에 쏟는 진지한 열의와 수많은 궤변을 만들어 내는 풍부한 상상력에 감탄하면서 나른하게 앉아 있었다.

허버트 조지 웰스 저, 김석희 역, 『타임머신』, 열린책들, 2021(15쇄), 15면.

 

그게 바로 내 위대한 발견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 속에서는 돌아다닐 수 없다는 선생의 말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회상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건이 일어난 순간으로 돌아가있는 겁니다. 나는 방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잠시 과거로 펄쩍 뛰어 돌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 과거 속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미개인이나 동물이 지면에서 2미터 높이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이 점에서 문명인은 미개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문명인은 기구를 타고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차원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멈추거나 이동 속도를 빨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방향을 돌려 반대 방향인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하면 왜 안 되죠?

허버트 조지 웰스 저, 김석희 역, 『타임머신』, 열린책들, 2021(15쇄), 20~21면.

 

<시간여행자>를 통해 제시된 ‘회상’은 시간에 대한 흥미로운 지점을 시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시간을 여행을 하며, 과거 시간을 떠올리며 기뻐하거나 자책하는가 하면, 오지도 않은 미래 시간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살면서도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의식하기도 하며, 이것은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여행’과 구분되며, 허버트 조지 웰즈(Herbert George Wells, 1866년~1946년)는 의식적인 활동에 기구와 같은 과학 기술을 접목시킵니다.

소설 뿐만 아니라 영화라는 장르로도 시간에 대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첨단 과학을 이용하여 4차원을 넘나드는 모험의 과정을 다룬 <백 투 더 퓨처> 3부작(1편-1985, 2편-1989, 3편1990)에서 시간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기초적인 현상으로 인지되어 있는 바, 인간의 기술력으로 일정하고 일방적인 자연 법칙의 틈을 파고드는 타임머신을 다룬 서사물은 그 소재 자체로 대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어떠한 장르보다도 생생하고 화려한 시청각적 묘사가 가능하여 대중적인 흡인력을 매우 강력하게 지니는 영화의 경우 그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맺음말

 

적사각 작가님께서 브릿g에 업로드하신 41편의 작품들을 전부 정독한 저로선, 적사각 작가님이야 말로 SF 장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문학가라고 감히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적사각 작가님의 문학적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적사각 작가님의 작품들을 읽고 싶습니다. 이만, 리뷰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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